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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검정
감정노동상담사 (민간자격 번호 2018-000750)
감정노동상담사 (민간자격 번호 2018-000750)
정의 :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상담을 진행할 수 있고, 감정노동자의 심리적 어려움을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상담사를 말한다.
수련제도: 학사이상은 2급/ 석사이상은 1급
1급
자격기준 : 20대 이상, 석사이상, 감정노동 상담관련 45시간의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에 응시가능(단 4시간은 레포트로 대체가능)
이수과목 : 상담심리 이론의 실제, 심리평가
자격시험 : 필기-상담심리 이론의 실제, 심리평가 / 실기-상담의 실제, 교육관
수련내용 : 감정노동 상담관련 45시간의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에 응시가능(단 4시간은 레포트로 대체가능)
2급
자격기준 : 20대 이상, 학사이상, 감정노동 상담관련 30시간의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에 응시가능(단 4시간은 레포트로 대체가능)
이수과목 : 상담심리 이론, 성격심리
자격시험 : 필기-상담심리 이론, 성격심리 / 실기-감정노동상담사로서의 소양, 교육관
수련내용 : 감정노동 상담관련 30시간의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에 응시가능(단 4시간은 레포트로 대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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