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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검정

부모상담사 (민간자격 번호 2018-000488)

부모상담사 (민간자격 번호 2018-000488)

정의 : 부모 자녀간의 심리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부모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부모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상담사를 말한다.

수련제도: 학사이상은 2급/ 석사이상은 1급

1급

자격기준 : 20대 이상, 석사이상, 부모상담관련 45시간의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에 응시가능(단 4시간은 레포트로 대체가능)

이수과목 : 상담심리, 부모상담의 이해

자격시험 : 필기-상담심리, 부모상담의 이해 / 실기-상담의 실제, 교육관

수련내용 : 부모상담관련 45시간의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에 응시가능(단 4시간은 레포트로 대체가능)

2급

자격기준 : 20대 이상, 학사이상, 부모상담관련 30시간의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에 응시가능(단 4시간은 레포트로 대체가능)

이수과목 : 상담심리 이론, 발달심리

자격시험 : 필기-상담심리 이론, 발달심리 / 실기-부모상담자로서의 소양, 교육관

수련내용 : 부모상담관련 30시간의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에 응시가능(단 4시간은 레포트로 대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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