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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검정
어르신 심리상담사 (민간자격 번호 2018-004247)
어르신 심리상담사 (민간자격 번호 2018-004247)
정의 : 심리적 부적응을 겪는 노인들을 개인 또는 집단으로 심리상담, 노인을 개인 또는 집단으로 심리평가, 노인집단의 인간관계 자문 및 심리교육, 노인의 심리적부적응 예방교육, 노인상담 및 노인심리에 관한 연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말한다.
수련제도: 학사이상은 2급/ 석사이상은 1급
1급
자격기준 : 20대 이상, 석사이상, 대학 및 대학 평생교육원 심리상담관련 45시간의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에 응시가능(단, 4시간은 레포트로 대체 가능)
이수과목 : 노인상담심리, 심리평가의 이해
자격시험 : 필기-노인상담심리, 심리평가의 이해 / 실기-노인상담심리, 교육관
수련내용 : 대학 및 대학 평생교육원 심리상담관련 45시간의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에 응시가능(단, 4시간은 레포트로 대체 가능)
2급
자격기준 : 20대 이상, 학사이상, 대학 및 대학 평생교육원 심리상담관련 30시간의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에 응시가능(단, 4시간은 레포트로 대체 가능)
이수과목 : 노인상담심리학개론, 심리검사
자격시험 : 필기-노인상담심리학개론, 심리검사 / 실기-노인상담자로서의 소양, 교육관
수련내용 : 대학 및 대학 평생교육원 심리상담관련 30시간의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에 응시가능(단, 4시간은 레포트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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