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심리건강진흥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법인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현대인(특히 소외계층)의 심리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연구
② 대구광역시의 발전을 위해 사회 각 분야의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연구를 통한 심리건강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③ 다양한 연구기관 및 해외 연구자와의 교류협력, 공동연구
④ 회원 간 정보 공유 및 인적 교류확대의 추진
⑤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로 141에 둠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전국의 주요지역에 연락사무소(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법인은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사회적 소외계층과 현대인의 심리건강에 관한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② 심리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 상담, 재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③ 심리건강 관련 전문가 인력 양성 사업
④ 심리건강에 관련한 지역적, 국제적 상호교류 협력사업
⑤ 국책사업(도박중독, 인터넷 중독, 바우처 연계, 교육복지투자 지원 사업 등) 수행
⑥ 소외계층(장애인, 저소득층 등) 및 교육복지투자 지원사업
⑦ 심리건강 관련 유전자 연구 및 검사 분석 사업
⑧ 구직자 및 퇴직자 심리건강에 관련한 연구 및 지원 사업
⑨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제 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친 자(공공기관, 단체)로 한다.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총회에 참여하거나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 발언을 할 수 있는 권리
② 의결을 요하는 사안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③ 법인이 수행하는 연구 수행, 토론 및 개발에 참여하여 발제·토론할 권리
④ 기타 법인 정관 및 부속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권리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법인의 정관 및 모든 규정 준수
② 법인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및 연구에의 참여
③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④ 회비 및 모든 부담금의 납부
제8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하고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법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하거나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④ 회원으로서의 권리·의무 위반에 따른 권리의 정지 또는 제명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시행규칙에서 정한다.
제3장 임 원
제9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법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 1인
2. 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 5인 이상 10인 이내
3. 감사 - 2인
제10조 (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절위된 경우에는 절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 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이 결원일 때는 그 후임자를 지체없이 선출하여야 하며, 유고시에는 이사 중 최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이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이 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다만,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및 보선)
① 임원 중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기는 경우 선출직 임원은 보궐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이외의 임원은 임명권자의 임명에 의하여 임명된다. 이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은 회원 6분의 1이상이 출석한 총회의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결의로써 해임할 수 있다.
④ 이사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장이 선입한 후 감독관청의 승인을 득한 후 취임한다.
⑤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을 대표하고,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법인 운영을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기능에 과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법인의 사업 운영에 참여한다.
③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장 및 운영위원회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총회에 보고 또는 의견진술을 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총회,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총회,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운영위원회 그리고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봉인하는 일
제15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고문)
① 법인에는 사회 각계각층의 원로 등으로부터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얻기 위하여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의 위촉은 이사장의 추천, 운영위원회 또는 이사회 추천으로 참석한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고문은 총회, 운영위원회, 이사회의 등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④ 고문은 원하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연구회 등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7조 (총회의 구성과 지위)
① 총회는 법인 전체회원으로 구성된 법인의 최고 의결 기구로서 법인에 관한 모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다.
② 총회는 그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 기타 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 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문서에 의한 통지방법은 서면을 통하여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자우편 또는 홈페이지 공지 등 전자매체를 통하여 소집할 수 있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 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이 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1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서면(우편이나 전자 우편 등 포함)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개회를 위한 출석으로 본다.
② 각 회원의 의결권은 평등한 것으로 한다. 의장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총회의 의결은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권은 대리할 수 없다.
④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우편이나 인터넷 투표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투표 참여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다만,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이 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3조 (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법인 운영에 관한 모든 사업을 총괄하고 추진한다.
제24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년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에서 정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이 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6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출석할 수 없는 이사는 우편(전자우편 등 포함)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를 위한 출석으로 본다. 다만 위임에 의하여 의결권을 대리하지는 못한다.
② 이사회의 심의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의결권이 없으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27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8조(이사회 회의록)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9조(재산의 구분)
①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0조(재산의 관리)
①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재원)
①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②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37조(사무국)
①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이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8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해산)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0조(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1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42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3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이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