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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검정

해양지도사 (민간자격 번호2020-003869)

해양지도사 (민간자격 번호2020-003869) 

정의 : 갯벌·염지하수·해양생물과 같은 해양자원 특성(경관, 소리, 향기, 촉감 등의 자극)을 활용해 건강의 유지를 돕고, 면역을 증진하는 활동을 개인 또는 집단으로 지원 및 교육”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1) 자격기준

  • 연령 : 20세 이상 / 학력: 고등학교 졸업에 준하는 자 이상

  • 교육 : 해양지도관련 30시간의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기타사항 :  수산계고교 출신자는 고등교육과정을 교육시간으로 인정

 

 2) 이수과목

  • 필기 :  해양자원을 이용한 건강학개론, 해양자원의 이해

  • 실기 :  해양지도사로서의 소양, 해양지도사로서의 교육관

 

 3) 자격시험

  • 필기 :  해양자원을 이용한 건강학개론, 해양자원의 이해

  • 실기 :  해양지도사로서의 소양, 해양지도사로서의 교육관

 

 4) 수련내용 : 해양지도관련 30시간의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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