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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검정

부부상담전문가 (민간자격 번호 2018-000487)

부부상담전문가 (민간자격 번호 2018-000487)

정의 : 남편과 아내 각각의 개인이 가진 특성을 이해하고, 부부가 가진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부부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상담사를 말한다.

수련제도: 학사이상은 2급/ 석사이상은 1급

1급

자격기준 : 20대 이상, 석사이상, 부부상담관련 45시간의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에 응시가능(단 4시간은 레포트로 대체가능)

이수과목 : 상담심리, 부부상담의 이해

자격시험 : 필기-상담심리, 부부상담의 이해 / 실기-상담의 실제, 교육관

수련내용 : 부부상담관련 45시간의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에 응시가능(단 4시간은 레포트로 대체가능)

2급

자격기준 : 20대 이상, 학사이상, 부부상담관련 30시간의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에 응시가능(단 4시간은 레포트로 대체가능)

이수과목 : 상담심리 이론, 게슈탈트 이론

자격시험 : 필기-상담심리 이론, 게슈탈트 이론 / 실기-부부상담자로서의 소양, 교육관

수련내용 : 부부상담관련 30시간의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에 응시가능(단 4시간은 레포트로 대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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